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의 실체규명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뤄진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사건 이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전날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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