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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내 일반직 보임 확대‥탈검찰화 일환

법무부, 검찰국 내 일반직 보임 확대‥탈검찰화 일환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위해 검찰국 과장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물을 앉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탈검찰화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검사만 담당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17년 7월부터 진행된 탈검찰화에 따라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댓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인력 30명을 충원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의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출입국관리인력도 21명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