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위해 검찰국 과장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물을 앉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탈검찰화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검사만 담당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17년 7월부터 진행된 탈검찰화에 따라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폭력·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댓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인력 30명을 충원한다. 또 출입국·외국인청의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출입국관리인력도 21명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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