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의 구멍난 EGR 쿨러. 사진=서동일기자
BMW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조·작동 불량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BMW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리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로부터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의 잇단 화재사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조사결과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근거해 24일 BMW 차량 제조사인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 13명을 비롯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전문가와 국회, 소비자단체 등 32명이 참여했다.
BMW는 지난 7월과 10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 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히고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누적해 오랫동안 고속으로 정속주행하고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만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화재발생 원인이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원인이지만 BMW가 주장한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음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을 확인했고, 냉각수 끓음이 EGR의 설계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EGR쿨러 균열이 가속화됐다고 추정했다.
조사단은 또 BMW 자료 검토 결과 배출가스 규제가 유사한 유럽과 한국의 BMW 화재 발생 비율은 비슷했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장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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