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기회 확대와 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해 2020년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이하 2차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 4조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수립됐다.
우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기회 확대와 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해 2020년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또, 성장기인 중·고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중학교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에 적용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를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 및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한다.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훈련시간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 자신의 신체 관리 및 보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제2차 학교체육 기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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