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국회의원은 최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항만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38개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경자법의 의제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항만법에 신설된 두 유형의 개발사업도 의제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빠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항만과 연계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력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규제의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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