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내년 1년 한시적용
3자녀이상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 3년 연장
내년부터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50% 감면이 1년간 한시적용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향후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고용위기지역 8곳은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이다. 산업위기지역 10곳은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이다.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기간과 대상자도 확대된다. 감면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대상자는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늘어난다.
지방이전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역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2019년 한 해동안에만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이 때 신혼부부는 혼인 전 3개월∼혼인후 5년 부부에 해당하며 해당 주택은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60㎡ 이하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 혜택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에 적용되는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 연장됐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은 인하되고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은 3년 연장된다.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은 일반 건축물 세율 4%에서 주택특례세율인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이 각각 적용된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0.03%(연 10.95%)에서 하루 0.025%(연 9.13%)로, 가산금은 월 1.2%(연 14.4%)에서 월 0.75%(연 9.0%)로 인하된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