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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통과'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 상호평가 청신호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법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될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A) 상호평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FATA 상호평가는 기구에 소속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척도가 되기 때문에 부정 평가를 받을 경우 국가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거래자료 등을 5년간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본회의 대신 법사위 법안 2소위에 회부됐다.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오를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같은 법 내의 벌금 상한 5000만원 보다 높아져 법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민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태료 체계를 이원화했다. 의심거래보고 및 일반적인 고객확인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벌금(5000만원)보다 낮은 3000만원으로, 내부통제 미흡 및 검사 방해 등 중과실의 경우 1억원으로 과태료 상한선을 올렸다.

이로써 '비례적·억제적 제재'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올해 FATA 상호평가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금융권이 법 내용을 준수할 만한 현실적인 제재 수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정 평가를 받아 국가 신인도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

실제로 지난 2012년 FATA가 터키의 국제기준 이행 부진을 지적하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터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바 있다. 개정된 법안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