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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장, 1심서 실형.."우병우 위해 위법한 업무"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괄적인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행사하는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그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그 목적에서 벗어나 우병우와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석수 사찰과 관련한 범행 등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광구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찰은 제3자의 사적이익을 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횡령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익정보국 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좌파로 규정한 연예인들에 대한 퇴출 활동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문체부 공무원들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