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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귀재' 행세하며 600억 투자사기 GNI 회장 징역 13년 확정

'주식투자 귀재' 행세하며 600억 투자사기 GNI 회장 징역 13년 확정

'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지엔아이(GNI)그룹 회장 성철호씨(60)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 "주가조작에 책임을 지고 구속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재소자들을 속이는 등 대규모 투자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 그는 교도소에서 만난 이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꾸고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성씨는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했다. 합성한 사진으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척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는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단 및 방법, 피해 금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참작할 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