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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일부금액 '뇌물'로 인정

'문고리 3인방' 항소심 재판 박근혜 2심에 영향 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중 처음으로 일부 금액이 '뇌물'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면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 중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건넨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가담한 점에 대해 1심과 달리 '뇌물수수 방조죄'로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일부 금액 '뇌물' 판단

이에 안 전 비서관의 형량은 징역 2년6월로 1심과 형량은 같으나 벌금이 1억원으로 늘었고, 정 전 비서관은 1심 10월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가장 크게 달라진 판단은 1심에서 이 전 국정원장이 2016년 추석 무렵 박 전 대통령에게 '격려금' 형식으로 보낸 2억원의 성격을 뇌물로 본 것이다.

당시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명절에 사용할 돈을 국정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정원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앞서 1심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가 아닌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2억원에 대해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국정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해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2억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면서 "대통령에 직무에 관해 2억원이 수수된 이상 대통령이 이병호나 국정원 측에 어떤 선처를 해주거나 현실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직무에 관해 건넨 뇌물로 판단했다.

■朴, 2심에 영향 미칠까

이번 판결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33억원의 특활비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2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상납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온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이 유죄될 여지는 남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