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의 편법적 운영 등 당초 존립 취지와 거리가 먼 부실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8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재발방지위원회가 같은 해 12월까지 약 5개간 진행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이군경회는 회원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수익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운영하는 등 편법적인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향군인회 역시 과도하고 무분별한 투자로 부채를 낳는 등 회장 1인 중심 체제에 따른 부정과 혼탁한 회장선거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장선거의 중립성, 공평성, 비밀성 유지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진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단체 표준정관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이등급 재판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상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해왔다는 지적을 반영, 오는 2월부터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국정원 제작 DVD의 배포·활용·회수·폐기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와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 정책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키로 했다.
보훈처는 "재발방지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독립·호국·민주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단체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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