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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18개 인센티브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18개 인센티브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이 있으며, 도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등이다.

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와 더불어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시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의 실무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정부 동향 및 제도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로, 현재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성과공유제와 유사하지만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것인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