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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성기업, 오랜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심각"

인권위 "유성기업, 오랜 노사분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 심각"
사진=fnDB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조합원들이 오랜 노사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며, 유성기업 대표이사 등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자체 현장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제1노조 조합원은 72%가 이와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 중 제1노조 조합원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인권위는 이 중 12명의 노동자가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성기업에는 제1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는 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1노조는 유성기업의 조치에 보다 유연히 대응해 대결적 상황을 해소해 나가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함께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보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유성기업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해결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유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기존 노조인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다르게 대우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유성기업이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제1노조)와 새로 설립된 노조(제2노조 등) 간 교섭 등 노사관계와 각종 처우 등에 광범위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