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운 중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개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류모씨(47, 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 11명의 중국인에 대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내 특정 종교(파룬궁)를 믿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난민 신청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월 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자 제3자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건네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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