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96)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히타치조센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본 오사카에 있는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갔다. 매일 8시간씩 방파제 보수공사를 했다. 고국으로 보내준다던 월급도 가족들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면서 밀항선을 타고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 2014년 11월 이씨는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 일본에서 일했지만, 집으로 보낸다던 급여는 받지 못했다'며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인정했다. 히타치조센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히타치조센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강제징용돼 귀국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된 점,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씨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도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한 불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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