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유족인 배우자대상 월 5만원씩 지급
【속초=서정욱 기자】속초시는 올해부터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13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에게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13일 속초시는 올해부터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고 밝혔다. 이에 조례 를 개정해 유족인 배우자대상 월 5만원씩 지급 할 예정이다. 사진=서정욱 기자
또한, 참전명예수당으로 기존에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던 것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으로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13만원으로 확대 지원되며, 그 외 보훈명예수당도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속초시 관계자는 “시는 올해 전년대비 2억원이 증액된 총 17억원을 투입해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수당, 보훈명예 수당, 보훈단체 지원,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탑 건립 등의 보훈정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