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지난 2017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제지 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했다.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최근 개정돼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제기한 애로사항이 상세하게 반영됐다"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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