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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야 13월 월급

돌아온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야 13월 월급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를 결정짓는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했다.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미리 확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나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감면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데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 30%도 신설됐다. 다만 시점은 지난해 7월1일 이후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의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등록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전액공제로 바뀌었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제외)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고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비과세할 때 기준으로 적용하는 월정액 급여액은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한됐다.

돌아온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야 13월 월급


■알아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일정부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차입은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 차입은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원까지 △주택마련저축(청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 △월세는 월세액의 10%~12%(750만원 한도) 등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 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도 공제 대상이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도 본인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할 때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된다. 며느리나 사위 등 자녀의 배우자, 삼촌과 이모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수·조카 등 형제자매의 가족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만20세 이하~만60세 이상 등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충족 받는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요건 제외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을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어기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 직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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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작년 한 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2월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017년은 55만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원을 신고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도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턴 외국인 종교인에게도 연말정산 의무가 주어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