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된다. 충전기, 마우스 등 소형 전자제품의 포장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불필요한 이중포장 방지, 과대포장 규제대상 확대, 제품 대비 지나친 포장 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할 수 없다.
또한 전자제품류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내용물 대비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완충·고정재 사용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유통포장재도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바꿀 방침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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