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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부 죽음으로 내몬 30대, 성폭행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

친구 부부 죽음으로 내몬 30대, 성폭행 유죄판결에 불복해 상고
[연합뉴스 CG] /사진=연합뉴스

친구의 아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가 항소심 선고에 불복했다.

15일 법조계는 박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8부는 지난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A씨의 남편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2심 선고에서 박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부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다.

# 친구 아내 # 성폭행 # 불복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