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인권위 특정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2009∼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 '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 등 10명을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131명에 대해 문체부가 7명만 수사 의뢰한 데 대해 문화예술계가 반발하자 추가로 3명을 더 수사 의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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