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낳았지만 사기 전과가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 법원이 귀하를 거부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외국인 여성 A씨가 “자녀 4명이 있어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절실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란 만료로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입출금카드를 맡기면 퇴직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3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기 범죄 전력이 있어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도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1년 5개월에 걸쳐 여러명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한민국 새로운 구서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많나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