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유도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
- 네티즌 반응은 냉담 “이때까지 뭐 했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제자에 대한 상습적인 성범죄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뒤늦은 징계가 내려졌다.
15일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에 대한 성범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영선고 유도부 전 코치 A씨에 대해 유도의 단급을 소멸하는 ‘삭단’과 함께 ‘영구제명’했다.
대한유도회는 신씨의 피해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통해 A코치에 대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A코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 전원 합의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내용은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 될 예정이다. 이 이사회 직후 의결 내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혜은 변호사는 "A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도선수 성폭행' 가해자의 회유 문자(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대한유도회의 대처에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선수를 사전에 보호하지 못한 것은 물론, 언론의 이목을 받고 나서야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유용씨는 이번 폭로가 있기 전인 작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왔다. 대한유도회는 당시에도 이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후에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공개 개최해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 유도선수 신유용은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 전 코치에 의해 상습적인 성폭행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A 전 코치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신유용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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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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