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함 등으로 결항한 항공기 때문에 37시간 동안 해외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1인당 9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8일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성인 승객 1인당 9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2017년 8월 22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ZE942)은 기체결함을 이유로 결항됐다.
이후 다음날 준비된 대체편 마저 엔진결함으로 결항되면서 승객들은 37시간의 연착 피해를 겪어야 했다.
이에 법무법인 예율은 승객 113명을 대리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같은 달 31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두 번의 결항이 예기치 않은 부품 기능 저하와 말레이시아 현지의 폭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면책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항공사가 제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정비의무를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기체결함이었거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성은 승객 98명에게는 90만원을, 미성년자 승객 18명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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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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