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
차령(車嶺) |
보상기준 |
개정 내용 |
출고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20% |
5%포인트 상향 |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
5%포인트 상향 |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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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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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자동차 문짝 등이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은 교체 대신 판금, 도색 등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또한 자동차 사고시 차값 하락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대상이 출고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의견수렴(1월 21일~ 3월 4일)을 거쳐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시 문짝 등 외장부품을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개선된다. 경미한 사고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 대신 복원수리(판금·도색 등)만 인정토록 했다. 구체적인 경미한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측은 "경미한 사고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해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고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동차 사고시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은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사고차량은 출고 5년 이내,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출고 1년 이하 차량의 시세하락보상비는 수리비용의 20%(기존 15%)로 상향된다.
또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의 시세하락보상비도 수리비용의 15%(기존 10%)로 상향, 조정된다.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 지급이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고 후 2년 초과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데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경미손상 유형 예시 자료:금감원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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