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 도어·펜더 과잉수리 원천봉쇄
사고시 시세하락 보상은 확대.. 5년된 차도 수리비 10% 보상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문짝 등이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은 교체 대신 판금, 도색 등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차값 하락을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대상이 출고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의견수렴(1월 21일~ 3월 4일)을 거쳐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시 문짝 등 외장부품을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개선된다.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 대신 복원수리(판금·도색 등)만 인정토록 했다. 구체적인 경미한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측은 "경미한 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해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고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은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사고차량은 출고 5년 이내,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출고 1년 이하 차량의 시세하락보상비는 수리비용의 20%(기존 15%)로 상향된다.
또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의 시세하락보상비도 수리비용의 15%(기존 10%)로 상향, 조정된다.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 지급이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고 후 2년 초과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데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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