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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집행정지 신청 인용.."기업 이미지 훼손될 수 있어"

법원, 삼바 집행정지 신청 인용.."기업 이미지 훼손될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의적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2달 만에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 27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증선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이 신청인의 감시인으로 선임되고, 신청인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 해임안이 주주총회에 권고됐다"며 "신청인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취지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가 수정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대외에 공시될 경우 본안 소송 판단 전에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본안판결 때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해당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선위가 내린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제재 처분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채를 공시하지 않아 회사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15년 콜옵션부채를 인식함에 따라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속회사였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