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노박래 서천군수(오른쪽 2번째)와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른쪽 3번째)가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은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아산=김원준 기자】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2일 서천군과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천군은 충남신보에 1억5000만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신보는 소상공인에게 18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이 중 6억원은 특별히 숙박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충남도는 협약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에 최고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천군 관내 소상공인과 특별히 숙박업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하게 될 것”이라면서 “협약보증을 통해 올해 5월 서천군에서 열리는 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보증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서천군지부, 장항지점)과 하나은행(서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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