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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女응시생 체력기준 강화.. "남녀격차 줄인다"

정문호 소방청장, "현재 남성의 60% 수준 체력기준, 80~90%로 올리는 방안 검토"
경찰청, "체력 기준 강화 검토 중, 여성의 경우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실시할 것"

경찰∙소방공무원 女응시생 체력기준 강화.. "남녀격차 줄인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 기준을 남성의 기준에 근접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남성의 60% 수준인 여성 응시생의 체력 기준을 80~9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시험은 악력과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를 포함해 모두 6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목당 10점 만점으로 총점(60점)의 50% 이상 득점해야 한다. 체력 검정 종목 중 하나인 '20미터 왕복 달리기'에서 남성응시자의 만점 기준은 78회지만 여성 응시자는 43회로 남성의 55% 수준이다.

정 청장은 “우리(소방관)는 재난을 상대하는데 재난은 여자와 남자를 가리지 않는다"며 "재난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큰 재난에 대비해 120, 130%의 역량을 평소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성 소방공무원이 전혀 없다면 비난받을 것"이라며 "현재는 구급대원, 행정 직원, 일부 화재 진압 직원 등에 여성 직원이 있고 비율은 7.5% 선인데 이를 10%까지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도 여성 응시생의 체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2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과락 기준 상향조정'과 '남녀 기준 차이 축소'를 뼈대로 한 체력검정 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성 응시자의 기준을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개수는 낮추는 대신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을 땅에서 뗀 채 시행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해당 방안들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며 검토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