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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엘리트 중심 체육시스템 전면 개선"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처리키로

정부·여당은 체육계 내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폭력·성폭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엘리트 육성에만 방점을 찍은 성적 중심주의의 현행 체육계 훈련 시스템에 대해선 전면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을 폭행할 경우 법원의 판결 전에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제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관련에 대해선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