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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기' 교수에 임금 미지급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사학비리 제기' 교수에 임금 미지급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사학비리를 제기한 교수에게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67)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총장은 사학비리 제기로 학교 측과 법정분쟁을 벌이다 2016년 11월 퇴직한 이 대학 박모 교수에게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321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임금 미지급 전에도 잇따라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리는 방법으로 박 교수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박 교수는 파면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했지만, 학교는 곧바로 2013년 5월 재임용탈락 결정을 내렸다. 재차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을 낸 박 교수는 2016년 3월 승소가 확정돼 재임용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에는 박 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박 교수는 또 다시 불복소송을 내 2016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1·2심은 "학교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학교경영 책임자인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