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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하청노동자 비극 막아야…개정 산안법 여전히 부족"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부 개정되고,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 변화가 모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지 범위가 좁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나 발전소 운전·정비 산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급을 금지하는 범위를 노동자의 생명·건강에 직결된 위해·위험작업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위험 상황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한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지만, 하청노동자의 경우 산재 사고 사망률이 원청노동자보다 7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인권위도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산업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문제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