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본사, 6월부터 순차적 제주 이전…제2 도약 모색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LT카지노 이전 확장 추진
이상봉 의원, 카지노업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난항 예고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건설 현장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대에 명운을 건 롯데관광개발㈜(회장 김기병)이 제주도의회의 카지노 대형화 규제를 담은 조례 개정안에 발목이 잡힐 위기에 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연내 준공을 앞두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광화문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1600실 규모의 호텔·레지던스, K-Fashion 쇼핑몰, 11개 글로벌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제주드림타워는 기존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에 치중된 회사의 중대 전환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관광개발이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제주드림타워는 국내 유일의 도심형 복합리조트다. 총 사업비 1조5000억원에 지상 38층·지하 6층 규모로 지어져 지역에서 가장 높다.
롯데관광개발은 특히 카지노 영업장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운영권을 150억원에 인수했다. 회사명도 LT카지노(Lotte Tour Casino)로 변경했다. 이어 신규 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350억원 유상 증자했다. 지난 2014년 정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롯데관광개발은 LT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완공과 함께 영업장을 확장 이전할 예정이다.
■ 개정안, 상위법 위반·국내자본 역차별 논란
선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중국 자본의 제주신화월드(대표이사 회장 양즈후이)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얏트호텔에 있던 랜딩카지노를 소재지 이전을 통해 영업장 규모를 총 1만683㎡로 확장했다. 카지노 시설면적도 기존 803㎡에서 5581㎡로 무려 7배가량 넓혔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8726㎡)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앞길이 순탄치 않다. 먼저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이전 변경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을 막는 게 골자다. 따라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소규모 카지노 사업권을 매입한 뒤 변경 절차를 통해 영업장을 이전 확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를 둘러보는 제주도의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카지노업에 대한 소재지 변경허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상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경우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불과 1년 전 이전 변경 절차를 통해 영업장을 확장한 외국기업의 랜딩카지노와 달리, 국내기업 소유의 카지노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한다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규 면허도 어렵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를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자격'일 뿐, 이미 도내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마당에 새로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지자체로서도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존 운영권을 사들인 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인 대형화·복합화·테마파크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
이중 중국계인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와 필리핀계인 제주썬호텔 카지노만 직영일 뿐, 나머지 6개 매장은 현재 특1급 호텔 내에 임대 운영되고 있다. 국내 자본은 파라다이스카지노가 운영하고 있는 메종글래드(옛 그랜드호텔)와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LT카지노 2군데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후 관련 조례 상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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