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4월부터 남북 민간선박 한강하구 자유항행 시범 허용한다

'9·19 군사합의' 관련 올해 첫 이행조치
판문점서 북측 만나 해도 전달

4월부터 남북 민간선박 한강하구 자유항행 시범 허용한다
1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해수부 황준 수로조사과장(가운데)이 북측 인원들에게 해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이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해 30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상 군정위 회의실(T-3)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조용근 육군대령과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 해수부 담당자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함인섭 육군대좌 등 5명이 참가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만든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고,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의 서명식도 진행됐다..

4월부터 남북 민간선박 한강하구 자유항행 시범 허용한다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과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이 해도 전달에 관한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했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해도 전달로)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모두 660km에 달하는 구간을 측량했고 암초 21개를 찾아내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성과를 냈다.

국방부는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25일 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한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호응함에 따라 개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