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1)가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 역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사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그외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상실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며 "댓글조작 범행은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체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선거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당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드루킹 일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준 점을 잘 알면서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돼 서는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 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제외한 도두형 변호사 등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 9명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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