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활동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확인하면서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키워나갔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키워나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직사가 댓글조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며 댓글조작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 물증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문자내용이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결정적 물증
두 사람 간 문자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운영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존재와 운영을 알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이라며 “김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비밀 대화방에서 정보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 된다”고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취합해 만든 정치권 동향이나 포탈사이트 뉴스댓글에 관한 사항이었다. 문체나 내용으로 봤을 때 김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드루킹이 보낸 정보보고에 대해 모두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작업 뿐만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판시했다.
또 문제가 된 킹크랩 개발과 운영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당시 재정상황이 열악했던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스스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후 동의를 얻어 개발, 착수에 나섰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1년 4개월 동안 전송받아서 경공모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며 “드루킹으로 하여금 경공모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활동이 지속되도록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가 직접 특정 뉴스기사 링크를 드루킹에 보내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도 유죄의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를 넘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은 김 지사를 통해 경공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동시에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였다”며 “협력관계 속에서 드루킹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드루킹..."항소할 것"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 입장문을 통해 “설마하고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됐다.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 때문에 주변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는 재판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 일방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드르킹 일당 거짓자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 갈 것이며 진실 힘을 믿는다”고 항소의지를 드러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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