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과 고정적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은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교사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전문강사 위탁업체인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퇴직금·연차소급분 등 1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대교에듀캠프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서 지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일했다.
회사 측이 지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고, 학습 교재도 회사가 지정한 것을 사용했다. 회사는 강사들에게 수업 일지를 작성하게 했고, 강사가 짠 시간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교에듀캠프 측은 "A씨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 위탁계약을 맺었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교사들이 일을 위탁받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대교에듀캠프는 방과 후 강사들과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과 후 강사들의 본질적 업무영역인 수업과정 등이 회사에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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