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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 군인, 法 25년만 軍책임 인정

가혹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 군인, 法 25년만 軍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가혹 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들이 25년 만에 국가 책임을 인정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문혜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망한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권씨는 지난 1994년 군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총을 쏴 숨졌다.

당시 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권씨가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권씨 가족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6년 직속 상관인 중대장으로부터 수시로 욕설과 구타, 모욕을 당한 끝에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권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중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적힌 유서가 발견되자 이를 불에 태워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권씨의 순직을 인정받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 사망 당시 군 수사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상당수의 소속 부대원들이 중대장의 가혹 행위 사실과 유서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초기 수사보고서에서도 유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내용이 있었지만 군 수사기관이 중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망 원인을 특정했다고 국가배상 이유를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