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로고.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보건소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을 종전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5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지원 6대 임신 질환은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이다.
기존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이며, 진단일(임신주수 20주 이상)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다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등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확대는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며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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