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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도적 산업' vs. '식문화'… 개 식용 논란 재점화

육견단체-동물보호단체 찬반 두고 대립 최고조

개 식용 찬반을 두고 육견단체와 동물보호단체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년간 구조한 개 수백마리를 몰래 안락사 시킨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씨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여기에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전살법(전기로 감전시켜 가축을 죽이는 방법)으로 도살한 농장주 이모씨의 재판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씨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개 식용 논란의 저변에는 책임을 방기한 법의 맹점이 자리하고 있다. '축산법'에는 개를 소·말·양·돼지·오리·사슴·닭 등과 함께 가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동물의 도축과 유통을 관리하는 법률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지 못했다. 때문에 개는 다른 가축과 달리 위생기준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개가 지정되지 않은 도살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도축된 이유다.

개 식용 찬성측은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명기돼 개를 기르고 유통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관리대상에 빠져 있는 염소나 사슴 등도 개와 마찬가지로 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만 유독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식용 개는 전문적인 도축시설로 보내진다"며 "개를 때리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건 지금은 이뤄지지 않는 방식일 뿐 아니라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물보호단체는 도축업자가 개를 마구잡이식으로 전기로 지지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마비가 되고 다른 동물 도축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차 회의적이다. 지난해 6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 51.5%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39.7%보다 11.8%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 식용을 법으로 중단시킬 경우, 이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전업에 대한 지원책, 농장의 개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 등도 전무하다. 최근 박소연 케어 대표의 안락사 논란에서 보듯이 동물보호단체의 수용능력은 기존의 구호활동을 감당하기에도 힘에 부친 상황이다.

그럼에도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산업이 본질적으로 비인도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는 공인되지 않은 도축업자 또는 사육농민에 의해 도축되는데 이 과정은 임의적일뿐더러 잔인하기 쉽다는 게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모든 동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 농장의 부실한 관리실태도 중요한 문제다.

지난 2017년 이정미 당시 정의당 의원이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함께 발표한 '식용 개 농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식용 개 농장 최소 2862곳에서 78만174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위 '뜬장'이라 불리는 대소변이 바닥으로 투과되는 좁은 케이지에서 적절한 물과 사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개의 사육환경이 알려졌지만, 개선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