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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법 하한선 넘어도 평균임금 잘못 산정땐 위법"

파기환송심, 강원랜드 근로자 손 들어줘

법률이 보장하는 하한선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족수당과 상여금 등 일부 임금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급을 지급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미지급 퇴직금은 1인당 최대 550여만원으로, 총 2억2000만원 상당이다.

■法 보장하는 하한선 넘어 적법?

강원랜드는 2011년 12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당시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평균임금에는 제수당에 해당하는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가 빠져있었다.

이에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손해를 봤다며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재판부(1·2심)는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법정 하한선을 뛰어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며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한 점과 관계없이 이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

앞서 강원랜드 사측과 노조는 2010년 1월부터 퇴직금 산정 방식에 있어 기존에 근로자에게 유리했던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009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들이 받은 퇴직금 액수는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금액을 웃돌았다.

재판부는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더라도 누진제를 택한 결과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한 넘어도 퇴직금 규정 지켜야"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의 하한을 초과했다는 점만으로 퇴직금 규정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퇴직금에 관한 급여규정에 반하는지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사용자는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