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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금융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부실기재


2017년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부실기재 금융사
(개)
은행 1
증권 2
자산운용 4
저축은행 1
여신전문금융 4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125개 금융사의 2017년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2개 금융사에서 일부 부실기재가 나타났다. 특히 97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차보고서 부실기재를 업권별로 보면 은행 1개사, 증권 2개사, 자산운용 4개사, 저축은행 1개사, 여신전문금융사 4개사로 나타났다. 주요 공시미흡 사항은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 내부규범 부실기재가 78개사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연차보고서 구체성 결여가 65개사 △임원별 권한과 책임 내부규범 일부 미흡사항 발견이 39개사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 연차보고서 일부 항목 누락이 97개사 등이다.

또 최고경영자·이사회 운영관련 공시 미흡 사항은 △임원 퇴임사유·후임자 선출 등이 미흡한 내부규범이 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가 미흡한 연차보고서가 59개사 △이사회 의결·보고·권한 등 내부규범 부실기재가 21개사 △이사회 활동내역 연차보고서 일부 항목 누락이 76개사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전체 공시 세부점검 28개 중 미흡항목이 13개 이상인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 및 우수 공시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면서 "점검결과 및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시 서식의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연도말 자산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은행·지주 전부, 보험·금융투자·여전사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자산 7000억원 이상 등이다. 2017년 기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은 은행(16개), 금융투자(32개), 보험(30개), 저축은행(24개), 여신전문금융사(14개), 지주사(9개) 등 125개사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