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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내연女 이별 통보'..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70대

‘성관계 거부한 내연女 이별 통보'..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70대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형사 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전처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 B씨(50)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쯤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틀어졌다.

다른 남자가 생긴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뒤 B씨가 또다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에게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을 당장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연락도 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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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