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앞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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