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신년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 불균형발전 심화… 전주 특례시 지정 반드시 관철"

인구 100만명 요건 못미치지만 문화로 특화된 산업여건 등
100만명 이상의 생활인구 보유..성장 이끌 먹거리 산업 육성도

[신년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 불균형발전 심화… 전주 특례시 지정 반드시 관철"

【 전주=이승석 기자】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전주도 반드시 특례시 지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특례시 지정 요건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지만 이에 못미치는 전주시는 실제 100만명 이상의 생할인구와 행정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시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65만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와 행정수요가 100만 명에 달한다"며 "문화로 특화된 산업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전주는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에 이르는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지역이 불균형발전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가로부터 기인한다"며 "4~50년 전 정부가 특정 지역에 자동차,제철, 조선 등으로 지정함에 따라 일자리가 생겨났고 인구가 이동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국토가 발전했다"고 꼬집었다. 전주와 전라북도 탓이 아니라, 정부의 서울 중심 결정이 현재의 불균형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전주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사실상 광역시의 위상을 인정받는 '전주 특례시' 카드를 꺼내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전북은 지난 1960년대 전국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20세 이하 인구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서울·수도권,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이후에도 수도권과 경남권, 광역시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이 이어지면서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례시를 통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끼어있던 신세에서 벗어나 미래전주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게 김 시장의 각오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북은 전국인구의 3.6%에 불과한 지역이 됐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보다는 인구규모 위주의 광역시 승격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재정 투자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18조원으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해 서울·인천·경기는 150조원, 부산·울산·경남은 53조원, 대구·경북은 43조원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

김 시장은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그 지역의 행정적 권한은 더 커짐으로써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더 좋아지겠지만 '지역균형발전'으로 보면 불균형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 가능성이라 말하는 것은 엄살이 아니다. 타 지역 국회의원 분들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말한다"며 "이번에 1%라도 우군을 얻으면 내년엔 5%, 그 다음엔 10%, 20%, 30% 얻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인구 100만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많은 대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권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건축허가 시 기존 21층에서 51층 등의 행정권한이 주어진다.

김 시장은 전주시가 기존 광역시로 갈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이는 시에서 전북도로 가는 도세 수천억원이 막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무너져 반드시 특례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김 시장의 시정철학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주시에서 전북도로 걷어가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는 3910억원에 이른다. 도에서 전주시로 배분해주는 징수교부금,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받고 있지만, 전북도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각 정당 공약과 내년 총선공약에 채택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특례시 지정과 경제성장을 이끌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활기찬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전주만의 고유의 색채와 강점을 잘 살려 담대한 전주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