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에 탑승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요금 20∼30%가 할인된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올해 상반기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려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액권은 주중권(월∼목, 월∼금)이나 주말권(금∼일) 등의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노선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 패스'(free-pass) 티켓 형식이다.
국토부는 시민들의 출퇴근·등하교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권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의 교통비를 줄여줄 것이다"면서 "정액권은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둘러보려는 여행객에게 인기를 끌 것이다"고 내다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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