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이승석 기자】심민 전북 임실군수는 11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할 때까지 군민들의 결의를 받들어 끝까지 싸우겠다”며 오염된 토양을 관내에 밀반입한 업체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허가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촉구했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열린 ‘임실군민 총 궐기대회’에 참석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임실군민의 크나큰 분노와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며 “법적·물리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오염토양 반입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철회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사업주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군수는 지난달 31일 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양정화업체에 불법 반입된 오염토양을 3월 말까지 전량 반출하지 않을 경우 교량철거도 불사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군은 이달 초께 토양정화사업장으로 진입하는 하천 교량에 20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한편, 내달에는 하천 교량을 철거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변경등록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준 광주의 A업체가 오염된 토사를 정화해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12월 대구의 한 버스 정비업소에서 나온 토사 350t(25t 트럭 14대분)을 몰래 들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A업체 임실공장이 자리한 곳은 옥정호 취수시설과 불과 2㎞ 남짓한 거리에 있다. 옥정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임실군·정읍시·김제시 등 3개 시·군에 4만여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심 군수가 “집중호우로 공장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 공장에 물이 흘러 들어가 오염된 이 토양이 옥정호로 유입, 3개 시·군 지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등록취소를 거듭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옥정호는 환경부로부터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3대 국가지정 습지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태극 물돌이 습지’가 자리하고 있는 중요한 환경자원이기도 하다.
심 군수는 환경부에 조속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외지업체가 해당 시·도가 아닌 곳에서 토양정화를 할 수 있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법률은 업체 사무실이 있는 해당 시·도의 단체장이 등록·허가·감독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임실군 관계자는 “2004년부터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던 토양정화업 등록 권한이 2012년 법령개정으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서 업체 사무실 소재지의 광역시·도지사가 등록을 해주는 예규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용호(남원·순창·임실) 국회의원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지난해 10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심 군수를 비롯해 이용호 국회의원,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등 지역정치권 인사와 대투쟁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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