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326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치매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된다.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비용 부담도 덜었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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