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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제주 우도주민,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발

우도해양국립공원 저지 위원회,  19일 오영훈 의원에게 반대 탄원서 전달

재산권 침해…제주 우도주민,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발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우도 해양국립공원 반대 탄원서를 전달하는 우도 해양국립공원 저지 위원회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우도면 주민들로 구성된 우도해양국립공원 저지 위원회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게 우도 해양국립공원을 반대하는 이유와 우도 주민 반대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에 반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규제 때문이다. 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양국립공원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묶여 항만 건설, 해안도로 정비, 우도해산물특구, 공동목욕탕, 도시가스 보급 등 주민 숙원사업과 복지 편의시설을 포기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해양국립공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기존 주민 숙원사업들이 모두 갖춰진 후 생각해볼 것"이라며 공원 지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주국립공원 면적을 610㎢로 조정했다. 제주국립공원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한 가운데, 서귀포·추자도·우도·마라·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등 6개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으며, 자연생태·지질지역 249㎢를 신규 공원구역으로 편입했다. 이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153㎢에 비해 4배 정도 큰 규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