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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상복합 건물 사우나서 화재…2명 사망·70여명 부상(종합)

20분만에 진화…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대구=김장욱 기자】대구 도심 주상복합 건물내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 연기를 마신 2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다.

특히 이 건물은 화재가 발생한 사우나(3∼4층) 외 5층 이상은 주거용(107가구), 1∼2층은 식당 등으로 이뤄져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시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옆 7층 건물 사우나 4층 남탕 구두 닦는 곳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20여분만인 32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과 건물 다른 시설에 있던 70여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중 2명이 숨졌다.

숨진 2명은 50, 60대로 추정되며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남탕 탈의실에 쓰러져 있다 화재 진압을 마치고 현장을 수색하던 소방관들에게 발견됐다.

부상자 중 황모씨(67)는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김모씨(71)와 불길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하모씨(76·여)는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연기를 흡입한 상태다.

부상자들은 경북대병원과 파티마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사상자가 있는지 전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4층 남탕 입구 구두 닦는 곳 근처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발화 지점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화재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 중구청 등도 소방당국과 함께 건물 안전 및 소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이 난 건물은 지난 1977년 7월 21일 건축 허가를, 1980년 7월 27일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다.

크고 작은 상점이 밀집, '백화점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이 건물은 건축 당시 판매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아 3층으로 지어졌고,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이후 7층까지 증축된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화재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4층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피해가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나자 5~7층의 아파트에 사는 107가구 주민들은 대피방송도 듣지 못한 재 화재 소식을 알고 옥상 등으로 신속히 대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이날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위치한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우나가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